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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집'을 치워준 청소업체가 청소 비용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 했다.

1일 JTBC '사건반장'의 말을 빌리면 청소회사를 관리하고 있는 한00씨는 지난 3월 여성 손님 박00씨에게 의뢰를 받고 대전 관악구 소재의 집을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reg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화재청소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A씨의 집은 여러 달간 방치돼 온갖 생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상태였다. 배달 음식과 반려동물 배설물도 널려있어 악취까지 극심하였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청소하냐는 김00씨의 물음에, 박00씨는 ""그냥 싹 다 폐기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안00씨는 선금으로 30만원을 요구했으나 한00씨는 자본이 없다고 호소하며 우선 24만원만 입금하였다. 대신 B씨에게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사진을 찍어보냈다.

이에 B씨는 B씨의 말을 믿고 청소에 착수했고, 유00씨의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가득 채웠다.

그런데 박00씨는 잔금 입금을 슬금슬금 미루더니 현재는 아예 연락이 두절된 상황다.

안00씨가 받지 못한 돈은 125만원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만 해도 먼저 받은 25만원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다. 비용을 내고 집 청소를 해준 꼴이나 마찬가지인 것.

안00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황다. 박00씨가 다른 번호로 신고를 하면 받았다가 특수청소업체 전화를 끊어버리며 여러 달째 연락을 피하고만 있을 것이다.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상당히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돈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적용이 최소한데 (전00씨가) 일정 돈을 입금했었다. 이 부분 덕에 사기죄 반영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극복해야 끝낸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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