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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집'을 치워준 청소업체가 청소 돈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말했다.

8일 JTBC '사건반장'의 말에 따르면 청소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5월 남성 손님 한00씨에게 의뢰를 받고 서울 관악구 소재의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전00씨의 집은 여러 달간 방치돼 온갖 생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상태였다. 배달 음식과 반려동물 배설물도 널려있어 악취까지 극심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청소하냐는 B씨의 물음에, 김00씨는 ""그냥 싹 다 폐기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전00씨는 선금으로 40만원을 요구했으나 A씨는 돈이 없다고 호소하며 우선 25만원만 입금하였다. 대신 전00씨에게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사진을 찍어보냈다.

이에 A씨는 A씨의 단어를 믿고 청소에 착수했고, 유00씨의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김00씨는 잔금 입금을 슬금슬금 미루더니 현재는 전혀 고발이 두절된 상황다.

안00씨가 받지 못한 돈은 122만원으로, 폐기물 정리 비용만 해도 앞서 받은 25만원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다. 자본을 내고 화재복구업체 집 청소를 해준 꼴이나 마찬가지인 것.

안00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황다. 김00씨가 다른 번호로 제보를 하면 취득했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며 여러 달째 신고를 피하고만 있을 것이다.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상당히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태""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비용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반영이 가능한데 (박00씨가) 일정 자본을 입금하였다.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reg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화재청소 이 부분 때문에 사기죄 적용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해결해야 완료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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